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추진중인 여순사건 피해접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올 초부터 피해접수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목표치의 20%선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 1948년 발발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과 연좌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 등으로 피해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여순사건 관련 사료에 따르면, 1948년 발생한 '여수·순천10·19' 사건 민간인 희생자는 1만 1,1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남도는 효율적인 신고접수를 받기 위해 사실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신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신고인이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 사전에 장소를 협의해 방문하는 등 피해 접수 마감일까지 최대한 피해접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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