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선거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관광발전시민본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자신의 지역구로 위장전입을 하고 선거가 끝난 뒤 실제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혐의로 A 여수시의원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시의원 후보는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지만 특정 선거구에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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