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5명 가운데 1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진대상자 8,301명 가운데 19.9%인 1,653명이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중간결과를 제출한 경북,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충남 등 6개 교육청의 검진결과만을 취합한 수치라 실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상소견이 있었던 노동자 가운데 충남 17명, 전남 14명, 광주 10명 등 노동자 61명이 폐암 의심 또는 폐암 매우 의심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으로도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이 동일 연령대 일반 여성에 비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를 오는 2023년 2월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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