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전남 지역이 산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시 안전 경사도를 초과한 허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서구동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태양광 허가지 내역·경사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제시한 안전 경사도 10도를 초과한 시설이 전체의 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우려 제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변경했지만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산지 태양광만 2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가 확인되는 3,684건의 허가 건수 중 시행령상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건수는 총 88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총 허가 건수의 24%에 달하는 수준으로 산지 태양광 4곳 중 1곳은 안전기준 경사도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지태양광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해 허가된 건수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8년 351건, 2019년 470건, 2020년 53건, 2021년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경사도 초과 허가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34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북 152건, 경남 101건, 전북 92건, 강원 75건, 충남 58건, 충북 32건, 경기 28건, 세종 2건 순이었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지난 5년간 태양광 광풍 속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산림청이 나서서 산림은 물론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가치를 맨 앞에 두고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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