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특별법이 오늘(1일) 국무회의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 평가를 빼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행이 이뤄지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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