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5·18 관련 부당한 판결을 받고도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14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결과, 이 가운데 141명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들에 대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의 경우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 검찰은 5월 단체와 광주시, 육군 31사단 군검찰과 함께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를 발족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53명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 구금됐던 3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보상심의회를 열어 7억 6천 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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