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발주한 37억 원 규모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10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업체 자금을 횡령한 업자들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 장흥군이 발주한 37억 원 규모 사업들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알선 수수료 약 10억 원을 받아 챙긴 45살 브로커 A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업체 자금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 3명도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전 장흥군수의 후보 시절 측근이였다며 업체들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정당한 용역 대가를 지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수익 약 10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 보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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