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속인이자 피해자의 친부로,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퇴마 의식을 벌인다며 딸의 다리를 묶고 나뭇가지 등으로 2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인 B씨는 남편의 지시를 받고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잡고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인 딸은 어렸을 때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었으며 심한 우울증도 앓아 이들 부부는 귀신이 들린 것이 문제라고 판단해 퇴마의식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 귀신을 쫓겠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을 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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