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상식적인 판단해야"

작성 : 2023-02-12 09:57:46
▲ 곽상도 전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변호사 공익 단체가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자녀)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한 발언, 질의, 심의, 표결과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의원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보다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변호사 228명을 비롯한 245명의 회원을 둔 단체입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과 관련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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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권
    김재권 2023-02-13 07:03:09
    재판 결과가 기가찬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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