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철거 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 선정에 개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광주 모 건축사무소 대표를 학동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부당하게 선정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감리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명단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지만, 청탁을 받은 A씨가 상급자였던 퇴직 공무원의 부탁을 받아 순번제로 한다며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감리는 중요 해체 공사 시 현장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철거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동구는 이번 재판 결과와 별도로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탄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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