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돌산 아파트 건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배상금 23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수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22억 9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모 건설사는 돌산읍에 최고 39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계획을 냈지만 여수시가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했으며 이후 자금난으로 부도난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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