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공무원이 되게 해 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와 전라남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는 도청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B씨는 청렴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B씨에게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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