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2회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유동규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추가 범죄사실에 관해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2개월 앞두고 보석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추가 혐의를 심리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습니다.
이에 정씨의 변호인은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소위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듯이 철저히 대등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면 되는데 검찰은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거나 죄가 무겁다고 주장한다"고 맞섰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9일 기소돼 1심 선고 전 구속 기간은 올해 6월 8일까지입니다.
정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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