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또한 졸업 이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에 이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대입 수능과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오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됩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각 대학이 학폭위 조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사건을 계기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 이후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학폭위 조치를 대입 전형에서 자율 반영하겠다는 일부 대학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등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중 가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도 추가됩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생부 기재 완화가 학폭이 증가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 "학폭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적 관점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폭 가해'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현 고1 대상
일부 대학,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도 자율 반영할 듯
학생부 보존 기간도 4년으로 연장
일부 대학,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도 자율 반영할 듯
학생부 보존 기간도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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