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사업 편의를 대가로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역 국회의원 전 보좌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고, 뇌물의 직접 증거가 진술뿐이라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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