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내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송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현재의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주로 고속도로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끼거나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차량 제한속도를 낮췄다가, 날이 개면 다시 원래 제한 속도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하면,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주간(오전 8시~저녁 8시)에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어린이 이동량이 적은 야간(저녁 8시~다음날 오전 8시)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까지 허용됩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3곳 지역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초입니다.
각 시간대에 맞춰 구간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설치된 LED 속도 표지판이 자동으로 바뀌어 제한 속도를 알려줍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광주시청과 협력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도로교통공단의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검사도 마쳤습니다.
시범운영기간 3개월이 지난 뒤 하반기 확대도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지역은 2021년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되기 전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던 어린이 보호구역 7곳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원활한 교통소통의 목적도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규정 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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