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흥지원은 지난해 9월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의례적 행위로 불 수 없지만, 해당 행위가 당선에 영향에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 형량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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