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비위를 확인하고, 총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벌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를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았았고, 신분상·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예산과 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 등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264건(1억 2,600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28건(800만 원) 등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약 1,700만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 결재만 거쳐 13.8%의 급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와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는 임차 학생 기숙사 방수 공사비용을 공대가 부담해 약 1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한 채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연구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비품을 구입한 사례가 31건(2천만 원) 확인됐으며,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대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과 한전 그룹사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으로 조성된 만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총장에 대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 했습니다.
또 에너지공대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엄중한 기관 경고·주의 조치를 하고,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 5,9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 컨설팅 결과를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전 감사에 대해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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