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거부한 사람들이 200만 명에 가깝습니다.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연명치료' 누적 등록건수는 194만 1,2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 의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남녀별로 등록 건수를 보면 여성이 131만 9,812명으로 68%, 남성이 62만 1,419명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019년 말 53만 명, 2021년 말 116만 명, 지난해 말 157만 명에 이르는 등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연명치료#거부#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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