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귀가 중이던 10대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얼굴과 다리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범행 직후, 입고 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고 달아난 A씨는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미 지난 2010년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4년엔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2021년엔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강도 범행을 할 계획으로 흉기를 들고 밖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다"며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징역형 #전과자 #춘천
랭킹뉴스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