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알게 된 6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딸과 사위의 취업 등을 빌미로 10년 간 14억 원을 편취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로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9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일을 계기로 B씨와 가까워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8일 B씨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11월 30일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데 돈을 보내면 딸과 사위를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1년간 8,9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831번에 걸쳐 14억 2,550만 원이나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A씨에게 줄 돈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를 속여 2억 원을 편취했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장기간 범행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수사기관은 분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를 거의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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