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유명 연예인을 담당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둔갑시켜 70여 차례나 수술을 한 사무장 병원장 적발됐습니다.
7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무면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B씨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3일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열고, 환자 305명을 모집해 무허가 성형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 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72차례나 무면허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이 중 환자 중 4명은 성형수술 후에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환자들이 시술비를 실비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 원, 총 1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장 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과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 7명, 보험금을 받은 환자 305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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