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 21살 B씨와 고향 후배 35살 C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 7일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2시 반쯤 두 사람이 한 차량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 전조등을 끄고 급가속해 두 사람을 살해하려 했지만 아내 B씨에게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으며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내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했다”며 “수사 및 재판 동안 상당 시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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