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부산 유세 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신고가 다수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던 중 67살 김 모 씨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됐으며,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만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은 "갑질이자 특혜 요구"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의원 등 3명에 대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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