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쌓기' 의혹 논란을 빚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위원장과 아내, 딸에 대한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 지난달 28일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도, 제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2021년 한 위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을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수학 전공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문제 등을 표절해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저작권자의 고소나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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