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들을 수년간 감금하고 학대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 판사는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창고에 가두고 방임한 혐의로 부모 66살 A씨와 60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각장애인 1급인 아들 C씨를 2016년부터 집 외벽에 설치한 창고에 감금했습니다.
C씨가 가재도구를 부수고 옷을 찢는 등 행위를 하자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고에서 지내던 C씨가 변기와 세면대 등을 부수자 2020년부터는 창고 시설을 모두 치우고 나체로 지내게 하는 등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식사와 물만 제공해 영양실조와 탈수증을 호소하는 C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부모임에도 사람이 거주하리라고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열악한 공간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면서 방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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