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조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가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상급자의 회유를 따르다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2022년 5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 하사가 동료들과 물놀이 중 숨졌다며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들이 조 하사가 수영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다이빙을 회유하는 등 사건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사건사고 #계곡 사망 #부사관 #다이빙 #순직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