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생긴 상처를 감추려다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79살 B씨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손톱깎이로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손톱 아랫부분의 살을 집는 상처를 냈습니다.
이 상처로 B씨는 출혈이 생겼지만, A씨는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 후 장갑을 끼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자인 B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B씨는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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