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장애 끝에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시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8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79살 A씨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망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아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제초제를 먹여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들 집을 찾았다가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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