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아침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 문제로 다툰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남편과 갈등을 빚다 범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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