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팀장급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면접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9월 면접평가 2순위였던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습니다.
하지만 유 감사관이 이정선 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채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여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이 '시교육청 인사 담당자가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 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해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감사관 채용 과정에 참여한 면접관 2명과 다른 공무원 4명도 입건해 혐의가 있는지,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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