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선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C씨 등 지인들을 이용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B씨 측에 접근,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고, 또 다른 피고인은 금품 전달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전남도 선관위에 김종식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C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고 이런 행위를 통해 A씨가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통화 내역과 지시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B씨 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한 점을 고려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혐의에 대한 판단을 1심과 달리해 "통화 횟수, 내역 등에 비춰볼 때 A씨와 지인들은 상당한 측근 관계에 있었고 상대방 후보였던 김종식 목포시장의 낙선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KBC와의 통화를 통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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