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 내려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31일 살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허 모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목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내가 사망했다고 착각한 허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조수석에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고의로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아내는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허 씨는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아내의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 2억 9,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허 씨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허 씨 측은 아내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허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 사기도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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