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의혹에서 가장 '윗선'으로 꼽혀왔던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외관상 답보 상태로 보이던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작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무정지 상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사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것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목록에는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기록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을 전후로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난 5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한 이후 다소 답보 상태에 있던 공수처 수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옵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송창진 부장검사는 차장검사 직무를 대행하던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직무를 하는 동안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근 필요한 통신내역의 범위를 좁혀 통신영장을 한 차례 더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지난달 19일 이후부터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이 차례로 폐기되는 탓에 공수처는 시급히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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