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남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순천시가 발표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쓰레기소각장반대시민연대'의 신청을 기각하고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라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친환경 자원화시설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생태수도와 맞지 않다며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4월 신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연향뜰'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도입해 쓰레기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과 문화시설 등의 융·복합 시설을 설치해 연향뜰 공공자원화시설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와 문화 공간이 함께 설치된 하남 유니온파크를 벤치마킹해 순천 자원화시설도 수영장과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등을 갖춘 신개념 환경기초시설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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