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권을 되찾으려던 한양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는 12일 ㈜한양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양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은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처분을 다툴 법률 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양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양은 2심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공사 변경 자체는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상 제안서 등에 따라 광주시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도 시가 승인을 하지 않는 위법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등을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1·2심과 상고심까지 패소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 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시공사 지위는 ㈜한양이 아닌 롯데건설이 되면서 법적 분쟁이 촉발됐습니다.
애초 사업 시행 컨소시엄인 빛고을SPC의 출자 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습니다.
컨소시엄 내에서도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사업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꿨고, 이날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한양이 사업 시공권을 되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한양 측이 상고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불씨는 남았습니다.
반면, 빛고을SPC 내 주식 지분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는 ㈜한양이 승소했습니다.
빛고을 SPC 출자 당시 지분 25%였던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지분을 49%까지 늘렸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근질권 행사를 통해 우빈산업 지분까지 확보하면서 빛고을 SPC에 대한 지분율은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한양은 우빈산업에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우빈산업이 손해배상금 490억 원을 지급하고 빛고을SPC 주식 25%를 양도하라"며 ㈜한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한양이 우빈산업에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우빈산업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한양이 청구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사이 주권(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이 발행된 만큼, 주식이 아닌 주권의 25% 교부를 인도해야 한다는 ㈜한양 측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우빈산업이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양의 빛고을SPC내 지분은 55%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컨소시엄 내 주주 간 지분 재편이라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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