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다는 이유로 일용직 후배를 살해하고 방화 범죄까지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5살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검사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26살 일용직 후배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이 극도로 불량하며 다중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지르고도 또다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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