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떼로 몰려가 책상을 발로 차며 특정 동급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는 A 학생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학생은 지난해 7월쯤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들과 함께 B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해 사회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학생은 당시 B 학생에게 "길을 가다 C 학생과 부딪힌 것을 사과하라"고 강요하며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이내 다른 동급생들과 함께 B 학생을 몰아붙이고 비웃었습니다.
B 학생은 책상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증세를 보였습니다.
A 학생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학생과 다른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인 B 학생에게 C 학생과의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명이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는 B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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