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21일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18명이며, 아직 수능을 준비해야 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대신 진술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김변호사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에서 태만하고 불공정하게 대입 시험을 시행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세대 수리논술시험 결과는 11월 15일에 조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시험까지 고려하면 11월 15일 전에 소송 결과가 나오고 12월 1일 전후로 재시험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한 학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시험 전반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시험 종료 이후 문제지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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