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2일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35살 A씨와 26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불법체류 태국인 C씨를 체포한 것처럼 인질 삼아 C씨 가족에게 석방 대가로 태국 돈 3만 9,000바트(한화 149만 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C씨가 불법 체류 중이어서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수갑 모조품을 들이밀며 경찰을 사칭,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C씨를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 C씨를 자가용에 태워 1시간 30분가량 감금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특수강도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며 "자수·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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