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불복 항소

작성 : 2024-11-21 18:14:48 수정 : 2024-11-21 18:46: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습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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