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강도짓을 벌인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B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또래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현금 20만 원과 승용차까지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수중에 돈이 없자 돌려보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후배인 여자 중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스마트뱅킹을 통해 대출금까지 뺏을 목적으로 피해 남성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협박하고, 둔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소액이나마 형사 공탁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인 것처럼 가장해 벌인 강도 범행으로, 폭력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해 처벌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가담 정도와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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