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내고, 선거운동원 10명에게 대가성 금품 2,554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의원은 인터넷 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사촌동생 안씨와 공모 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의원 법률 대리인은 "사촌동생 안씨가 독단적으로 불법 선거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대해 안 의원이 알지 못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알았다거나 승낙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씨가 선거비용 관련 송금한 사실 자체도 모르고 송금 대상자가 경선 운동 관련자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촌동생 안씨 측 법률 대리인도 문자메시지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안 의원에 보고하거나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피고인과 증인들에 대한 집중 심리를 벌여,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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