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에 대해 징역 2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피해 자의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A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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