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전ㆍ현직 직원 259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광주도시공사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년까지 내부성과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며 전ㆍ현직 직원 259명을 대상으로 미지급 임금 2억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평가급은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