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자원회수시설의 입지후보지 재공모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1차 공모 때 신청한 입지후보지 6곳 모두 인근 거주세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응모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합 처리하고 내일(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공모 대상은 기존과 같이 시설규모 650t, 부지면적 6만6000㎡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입지로 최종 선정되면 천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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