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공권을 주장해 온 한양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