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5·18단체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단체 간부 등 25명을 징계 요구하고 4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해당 단체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 5·18 공법 3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공법 3단체가 출범하고 총 34억여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였습니다.
감사 결과,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두 단체의 비리 백태가 드러났습니다.
공로자회는 차량 구매 보조금 3,200만 원으로 산 차를 한 달 후 2,500만 원에 되팔아 차익을 별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부상자회는 허위로 직원을 채용해 급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각각 8개 사항과 9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시민사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월 정신을 실추시킨 일부 공법단체 회원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 인터뷰 : 홍성칠 공동실행위원장 /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
- "5ㆍ18의 가치 정신 이런 것들이 5ㆍ18 단체들에 의해서 훼손됐다고 보고 사실은 충격이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단체들은 감사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보훈부에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 한 관계자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횡령이나 배임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달 중순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단체 간부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41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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