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부동산을 사들여 전세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2022년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깡통 전세'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차인 7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8억원을 떼먹은 54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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