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산하기관 연구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대학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4부는 외국계 소프트웨어 A 회사가 전남대병원과 연구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B씨와 병원이 A사에 2천만 원을 공동배상하라'는 1심을 유지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책임연구원이었던 B씨는 2019~2020년 병원 산하 센터에서 근무하며 A사의 소프트웨어를 20회 불법 복제 사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B씨의 직접 고용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를 지휘감독한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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